저작권 침해 주장

이스트먼 코닥 컴퍼니(“코닥”)의 저작권 대리인은 이 웹 사이트에 대한, 또는 이 웹 사이트와 관련된 저작권 침해 주장에 관한 통지를 다음 방법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1. copyright@kodak.com으로 이메일 전송 또는
  2. 미국 우체국을 통해 다음 주소로 편지 보내기:

Copyright Agent Eastman Kodak Company Legal Division 343 State Street Rochester, NY 14650-0205 Phone: 585-724-5008 Fax: 585-724-9657

통지: 효력을 발생하려면 통지에 다음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침해되었다고 주장되는 배타적 권리의 소유자를 대신하여 행동할 권한이 있는 사람의 물리적 또는 전자 서명,
  2. 침해되었다고 주장되는 저작물의 식별, 또는 단일 온라인 사이트의 여러 저작물이 단일 통지에 포함되는 경우 해당 사이트에서 해당 저작물을 나타내는 목록,
  3. 침해한다고 주장되거나 침해 활동의 대상이 되며, 제거하거나 접근을 비활성화해야 하는 자료의 식별, 그리고 코닥이 해당 자료를 찾을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충분한 정보,
  4. 코닥이 불만 제기 당사자에게 연락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충분한 정보(주소, 전화번호, 가능한 경우 불만 제기 당사자에게 연락할 수 있는 전자 메일 주소 등),
  5. 불만 제기 당사자가 불만 제기의 대상인 해당 방식으로 자료를 사용하는 것이 저작권 소유자, 그 대리인 또는 법률에 의해 승인되지 않았다고 선의로 믿는다는 진술, 그리고
  6. 통지의 정보가 정확하며, 위증 시 처벌을 받는다는 조건하에, 침해되었다고 주장되는 배타적 권리의 소유자를 대신하여 불만 제기 당사자가 행동할 권한이 있다는 진술.

1~6에 설명된 정보가 포함된 서면 통지를 받은 후

  1. 코닥은 침해한다고 주장되는 자료를 제거하거나 이에 대한 접근을 비활성화할 것입니다.
  2. 코닥은 그러한 침해 혐의자(“침해 혐의자”)에게 서면 통지를 전달할 것입니다.
  3. 코닥은 자료를 제거했거나 이에 대한 액세스를 비활성화했음을 침해 혐의자에게 즉시 알리기 위해 합리적인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반론 통지: 효력을 발생하려면 반론 통지는 코닥 지정 대리인에게 제공되는 서면 서신으로, 다음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1. 침해 혐의자의 물리적 또는 전자 서명
  2. 제거되었거나 액세스가 비활성화된 자료의 식별, 그리고 제거되거나 액세스가 비활성화되기 전에 해당 자료가 나타난 위치
  3. 위증 시 처벌을 받는다는 조건하에, 침해 혐의자는 해당 자료가 제거 또는 비활성화 대상 자료를 잘못 식별하거나 실수로 인해 제거 또는 비활성화되었다고 선의로 믿는다는 진술,
  4. 침해 혐의자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그리고 침해 혐의자는 침해 혐의자의 주소가 있는 사법 구역, 또는 침해 혐의자의 주소가 미국 외부인 경우 코닥이 발견될 수 있는 사법 구역에 대한 연방 지방 법원의 관할권에 동의하며, 침해 혐의자는 통지를 제공한 사람 또는 그러한 사람의 대리인으로부터 송달을 수락할 것이라는 진술.

위의 1~4에 설명된 정보가 포함된 반론 통지를 받은 후:

  1. 코닥은 즉시 불만 제기 당사자에게 반론 통지 사본을 제공할 것입니다.
  2. 코닥은 제거된 자료를 교체하거나, 영업일 기준 십(10) 일 이내에 해당 자료에 대한 액세스 비활성화를 중단할 것이라고 불만 제기 당사자에게 알릴 것입니다.
  3. 코닥의 네트워크 또는 시스템에 있는 자료와 관련된 침해 활동에 가담하지 못하도록 침해 혐의자를 제지하기 위한 법원 명령을 요구하는 소송이 제기되었다는 통지를 코닥의 지정 대리인이 불만 제기 당사자로부터 받지 못한 경우, 코닥은 제거된 자료를 교체하거나, 반론 통지를 받은 후 영업일 기준 십(10) 일에서 십사(14) 일 이내에 해당 자료에 대한 액세스 비활성화를 중지할 것입니다.